50년 된 무역법으로 대통령이 국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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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된 무역법으로 대통령이 국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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