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74년 제정된 법에 따라 노동 관행을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자국 내 강제 노동을 방치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국내 노동 조건을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법의 301조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해당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사용되지만,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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