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자국민을 한국에 인도하다
수천억 원대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대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귀화 후 처음으로 한국에 인도된 일본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가 자국민을 기소 목적으로 타국에 인도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당국은 2002년 체결된 조약을 근거로,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한 37세 남성을 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지 20여 년 만에 일본 국민이 한국으로 송환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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