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은 내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역사
수정헌법 제25조 제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행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수정헌법 제25조 제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행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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