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영화관 스크린의 40%에 자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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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영화관 스크린의 40%에 자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합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부터 풍부한 영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관 스크린의 최소 40%를 자국 영화로 채우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프랑스는 1946년 제정된 파로디 법(Parodi Law)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모든 영화관 스크린의 40%를 자국 영화에 할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정책은 거대 자본이 투입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독점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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